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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6 2017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망 C(2017. 3. 15. 사망) 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C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향후 삼성전자로부터 백혈병 보상금을 받을 것이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가. 판결문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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