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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2』 피고인은 2013. 11. 7. 평택시 B 9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삼성갤럭시 노트 1개, 충전기, 여분 밧데리, 이어폰을 금 30만 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7』 피고인은 2014. 1. 22.경 평택시 B, 904호에서, 사실은 귀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메트로시티 14K 귀걸이를 판매합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D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계좌이체 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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