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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세종 B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B 일대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에게 ‘청주의 한 업체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800만 원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보내주면 B 일대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머니의 병원비 및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청주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금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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