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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0.24 2016가단427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이 2015. 9. 16. 원고, G, H(이하 ‘원고 등’)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금액: D 8,600만 원, E 4,000만 원, F 2,400만 원)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710호, 이하 ‘관련사건’)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 등은 관련사건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계산한 결과 남은 금액이 합계 7,600만 원(D 4,500만 원, E 900만 원, F 2,2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확정하였다.

I, J, 피고 B은 2016. 8. 2. 원고 등과 사이에 ‘K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원고 등에게 1억 1,000만 원(지급기일: 2016. 8. 2. 5,000만 원, 2016. 8. 3.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관련사건의 판결금액을 I, J, 피고 B이 공탁하고, 공탁금액을 뺀 나머지는 J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8. 3.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차용금액 7,6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연 20%, ’관련사건에 대한 최종판결 후 10일 이내에‘(이하 ’이 사건 부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관련사건에서 D의 소는 2016. 11. 8. 취하간주로 종결되고, E, F의 소는 2016. 8. 29. 원고가 E에게 1,100만 원을, F에게 2,000만 원을 2016. 9. 20.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들이 그 무렵 원고를 대위하여 E에게 1,100만 원을, F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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