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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7 2020가단9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7. ㈜C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 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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