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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 부분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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