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357 | 소득 | 2019-12-30
[청구번호]

조심 2019중1357 (2019.12.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의 구매계약에 따라 20**년에 검사기를 납품(선적)하고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를 발급하였으며, 구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은 동 검사기를 국내에서 제작(조립 및 시운전)하여 납품한 다음 중국 현지에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양산조건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1년간 A/S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동 승인이 있어야만 검사기의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승인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검수조건부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공급하는 자)은 2014.3.25.부터 OOO라는 상호로 디스플레이 검사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11.24. OOO(공급받는 자, 이하 OOO라 한다)와 검사기(OOO″, 이하 “검사기”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위 구매계약에 따른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발생한 매출 OOO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8.6.27. 그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9.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검사기를 제조하여 중국 현지에 설치한 다음, 최종 검사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검사조건부 납품계약이므로 검사기 매출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매계약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전장(電裝) 등 재화를 제작하여 인도(선적)하고 추후 중국 현지에서 A/S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화는 2016년에 공급되었고 청구인도 2016년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17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① 영 제48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은 2016.11.24. OOO검사기를 제작ㆍ설치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목적(제1조) : 갑의 발주 또는 을과의 업무 협력 관계에 따라, 을이 설계 용역, 제조 인력의 운영, 장비의 제작·전장·제어 등, 갑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의 설치 작업,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계약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나) 계약 목적물 및 업무 내용(제2조)

(다) 납품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제4조)

(라) 인수도 조건(제5조) : 물품 인도 장소는 갑의 지정 장소로 하며, 운반,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기기, 재료 및 비용은 을이 부당하며, 동 기간에 발생한 제반 문제(안전,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책임도 모두 을에게 있다.

(마) 검사(제6조) 및 불합격품의 처리(제7조)

1)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물품의 제작기간 또는 제작완료 후 “을”의 물품제작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검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설명 등의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제6조 제1항).

2) “갑”은 중간검사 후 “을”의 물품 제작 상황이 작업서류 및 지시사항과 상이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 작업중단, 교정지시, 정품교환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3) “을”은 제6조에 따른 검수 결과, 불합격 물품이 발생한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을”이 즉시 불합격 물품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갑”이 보관 중인 물품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원사업자, 이하 OOO이라 한다)은 중국 OOO사이에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수급사업자)에 그 일부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OOO다시 청구인과 사이에 이 건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와의 구매계약에 따라 검사기를 납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16.11.25., 2016.12.23. 및 2016.12.24.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12.9., 2017.1.5. 및 2017.2.6. 각각 대가를 수수하였다.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2017년 초에 중국 OOO로부터 최종승인이 있었으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7년에 OOO측과 주고받은 e-메일의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검수조건부 판매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판매를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와의 구매계약에 따라 2016년에 검사기를 납품(선적)하고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를 발급하였으며, 구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은 동 검사기를 국내에서 제작(조립 및 시운전)하여 납품한 다음 중국 현지에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양산조건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중국OOO → 청구인) 1년간 A/S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동 승인이 있어야만 검사기의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승인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거래를 검수조건부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