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262 (2006.12.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유통과정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OO O OO)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 중 OOOO(OO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06.2.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07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5.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외주부업비 31,448천원과 통신비 2,31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17,245천원을 감액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 170,000천원 중 입출금이 반복된 2003.8.4.자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OOOO간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71,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당초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43,200천원 중 아르바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31,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 금액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거래한 OOOO은 실제사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이고, 제시된 금융거래는 입출금이 동일일자·동일금액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수법으로 청구인이 OOOO에 일부금액(71,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OO세무서에서 OOOO에 대한 매출처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31,500천원을 추가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대로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정상적으로 고용되지 못하여 급여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청구인통장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면, 사업장에 급여대장 및 출근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하여야 함이 정상이므로 청구인의 객관적인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통장의 인출내역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71,000천원)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1,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공급가액 170,000천원) 중 일부거래(71,000천원)는 실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인건비 중 31,500천원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입출금이 반복된 2003.8.4. 송금액은 제외하고 71,000천원(2003.1.18. 송금한 30,000천원은 계약금, 2003.8.5. 송금한 30,000천원은 중도금, 2003.9.23. 송금한 11,000천원은 잔금)은 OOOO과의 실제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일 자 | 지 출 | 입 금 | 비 고 | ||
금 액 | 내 용 | 수취인 | |||
2003.1.18. | 30,000 | 계약금 | 조규대 | ||
2003.8.4 | 30,000 30,000 30,000 | 조규대 | 30,000 30,000 30,000 30,000 | 청구인이 청구인통장 에 현금을 입금한 후 조규대에게 송금 | |
2003.8.5 | 30,000 | 중도금 | 조규대 | ||
2003.9.23 | 11,000 | 잔 금 | 조규대 |
(나) 청구인은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 조사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만으로는 OOOO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베트남인 2인, 방글라데시인 3인 합계 5인에게 2003.7.~2003.12.기간 중 31,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고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성 명 | 국적 | 성별 | 고용기간 | 지급금액 |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 |
NGUYEN THI THUY | 베트남 | 여 | 2003.7.~ 2003.12. | 5,700천원 | 2004.1.16~2004.11.26 |
NGUYEN THI BICH | 〃 | 여 | 〃 | 〃 | 2004.1.16~2004.11.26 |
SAIFUL 1SLAM | 방글라데시 | 남 | 〃 | 7,200천원 | 2003.11.14~2004.6.23 |
AKRAM HOSSAIN | 〃 | 남 | 〃 | 〃 |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
FARZANA GAZI | 〃 | 여 | 〃 | 5,700천원 | 〃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위 기간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급여대장 및 출근부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임금을 청구인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가 실지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8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