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001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기존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약 1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