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062 (2013.02.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쟁점 유흥주점의 공부상 대지면적이 0.01㎡이 아닌 유흥주점의 건축물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인 쟁점토지(28.6㎡)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 및 비03호건축물(수노래연습장,전유면적 310.87㎡,대지권 1504분의 107.53)[이하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비02호 유흥주점 건축물의부속토지에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비03호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과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사용현황 변동없이 건축물 전유면적이 변동(비02호 :2010.9.6. 167.64㎡→112.7㎡,비03호 :2010.9.6. 255.93㎡→310.87㎡)되어대지권비율이 변경(비02호 : 2010.9.13. 1504분의 42.56→1504분의 3.61, 2011.11.28. 1504분의 3.61→1504분의 0.01,비03호 :2010.9.13. 1504분의 64.98→1504분의 103.93, 2011.11.28. 1504분의 103.93→1504분의 107.53)됨에 따라비02호의 부속토지는 지분과소(0.01)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03호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02호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아「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이 건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1,504㎡)에총 건축물의 연면적에대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소계 OOO,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O,OOO,OOOO, 지방교육세 OOO,소계 OOO, 합계 OOO을 2012.11.8.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분건물이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각각 독립한 건물이므로 각 부분은 각각 독립된 소유권의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를 위한 부속토지가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쟁점부동산의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약에 의거 변경된 것임에도 처분청이과점한 인접 구분건물에 대하여 과점을 이유로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고급오락장의부속토지를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직권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거래의 안정을 해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건물의 법익을 실효시키는 부당한 조치이며,
청구인은 2010.8.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대로 2011년부터비02호는 유흥주점으로, 비03호는 노래방으로 각각 사용하면서 2010.9.6. 건축물 전유면적을 변경하고 2010.9.13.과2011.11.28. 대지권비율을 각각 변경함에 따라 비02호의 대지권비율은 1504분의 0.01, 비03호의 대지권비율은 1504분의 107.53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전체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별도합산 세율(1천분의 2내지4)이 적용되어야 하고,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집합건물로써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법상의 특별법이므로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 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서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분리과세세율(1천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소유상 기준이 아니라 점유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실효시킨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거 2차례에 걸쳐 대지권비율 변경을 한 것이 고의적으로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지며, 처분청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건물로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소유권을 실효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과 구분하여 비02호가 점유하고 있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범위를 적용한 것이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대지권비율이 감소되었음에도 대지권지분면적이 아니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중 비02호의 대지권비율이 1504분의 0.01이고 비03호의 대지권비율이 1504분의 107.53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비02호(위락시설)와비03호(노래방)의 건축물간의 전유부분의 면적과 대지권비율을 각각 상호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 OOOO OOO OO OOOO OO OOOO
(나) 김OOO는 2010.9.15.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여 룸 5개를 비치하고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유흥주점실태조사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2)청구인은쟁점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조상 구분된독립된 구분건물이고 등기부등본상 독립된 소유권인대지권 비율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대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 면적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해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구분건물의 법익을 실효시키는 부당한 조치이며,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민법상의 특별법이므로특별법이 지방세법령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지방세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고급오락장용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에서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서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건축물 전유면적을2010.9.6.비02호는167.64㎡에서 112.7㎡로 변경하면서비03호는255.93㎡에서 310.87㎡로 변경하였고,대지권비율을 비02호는2010.9.13. 1504분의 42.56에서 1504분의 3.61로, 2011.11.28. 1504분의 3.61에서 1504분의 0.01로 변경하면서비03호는2010.9.13. 1504분의 64.98에서 1504분의 103.93으로, 2011.11.28. 1504분의 103.93에서 1504분의 107.53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므로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비02호의지분은 3.61㎡인 반면,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비02호의지분은 0.01㎡이며, 이 사건 전체 대지지분(1,504㎡)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11.919.48㎡)대비비02호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226.76㎡)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28.6㎡인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살피건대,「지 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의 면적은 등기부상 대지권비율상의 면적이 아니라전체건축물대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한 면적(28.6㎡)을 적용하는 것(조심 2011지511,2012.4.27. 참조)이라 하겠으며,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부속토지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지권비율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소유권자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지권지분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전체건축물 연면적대비비02호의 건축물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