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12 (2014.06.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655 / 조심2013지075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관련 법률
(1)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5.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3.5.8.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3.5.10.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3.5.20.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1항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2)처분청은 2013.6.3.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전액을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의 OOO인 OOO원을 농어촌특별세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OOO를 하였으나, OOO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1.15 청구인에게 결정세액인 OOO원에서 기납부한 OOO원을 차감한 201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살피건대, 처분청이 2014.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청구인에게 2013.6.3. 결정·통지한 농어촌특별세 OOO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자 이에 대해 무납부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3지759, 2013.11.20.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