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0056 (2007.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전후사정으로 보아 전사업자가 영업,직원 및 사업장을 관장하였다면 전사업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최OO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명의 위장혐의에 대한 조사병행)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소매 수입금액 2,159백만원의 신고누락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2.7.10. 폐업하였으나 폐업이후에도 OOOO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7.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합계 326,572,100원, 종합소득세 2002년귀속부터 2005년귀속까지 합계 290,952,7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2.20.부터 OOOOO OOOO OOO OOOOOOO에서 OOOO를 운영하였으나, 2002.6월 폐결핵 진단을 받아 2002.6.30.자로 폐업을 하고 OOOO OOO OOO OOO OOO 소재 OOO로 요양을 갈 수 밖에 없었던 바, 청구인의 폐업이후 처 최OO이 2002.7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일시적 병환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폐업 및 처 최OO의 개업과정에서 사업의양수·도 절차도 없었고, 사업장이나 창고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배우자 최OO이 자신의 자산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도 종업원 및 거래처 등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출누락 대금도 전액 청구인 소유계좌에 입금되는 등 사업자명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폐업 이후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20.부터 OOOOO OOOO 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7.1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최OO이 2002.7.1.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동일 상호로 개업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 최OO 명의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실시하여 2002년 제1기 ~ 2006년 제1기간 합계 2,159백만원의 소매 수입금액 신고누락, 1,056백만원의 무자료 매입 등을 확인하였다.
(나) 아울러, 2002.7.1. 청구인의 처 최OO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 시점에 청구인이 영업, 직원 및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개업한 이듬해인 1994년에 사업장을, 2003년에 OOO OOOOOOO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에도 이를 사업장과 창고로 사용중 이며,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OO은행 OOOO지점 및 OOO지점 계좌에서 영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대금이 결재되어 OOOO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6.9.28. 청구인 명의 OOOOO OOOO OOO OOOOO 소재 대지 535.9㎡와 창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2층건물 638.4㎡ 등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3) 청구인이 2002.7월 이후 처 최OO이 OOOO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2002.7.1. X-선 소견결과 활동성 중등증 폐결핵을 앓았고 2004.9월말까지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이 당시 잦은 각혈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2002.8월 ~ 2004.2.월까지 OOOO OOO OOO OOO OOOO1 소재 OOO에서 요양하였다는 구경수결핵과의원 진단서 및 재단법인 OOOO OOO OO OOO 주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매출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발생하였으나 관련 매입비용은 실사업주인 처 최OO이 지급하였다며 최OO 혹은 OOOO 최OO 명의 OO은행 계좌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폐업이후 처 최OO이 OOOO의 실지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병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에 종사하기 곤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처 최OO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을 동일 상호로 개업하였고, 달리 사업의양수·도 절차도 없었으므로 사업자명의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2003년 취득한 OOOOO OOOO OOO OOOOOOO의 부동산을 별다른 절차없이 창고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시점에 청구인이 영업, 직원 및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을 OOOO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