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2255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036239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036239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