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1042 (2013.12.1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영업주 OOO는 2013.5.25.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흥주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나타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을 2013.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OOO’을 운영하던 나OOO는 2013.5.25. 영업부진으로 OOO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나OOO는 장기간 영업이 부진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보증금은 상계처리 되어 반환받을 잔액도 없으며, 이 건 건축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나OOO는 2013.5.31 계약만료 후 영업장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하는데 원상복구비 자체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13.5.25.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로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건축물 용도변경 중으로 유흥주점영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 2명이 2013.5.31. 이 건 건축물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628.24㎡, 16개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OOO카드 주식회사에 OOO의 2013.5.25.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2013.5.25.부터 2013.6.1까지 7건 OOO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철거공사 등을 통해 유흥주점 영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된 재산세는 변경될 수 없고OOO, 이 건 건축물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 받고,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세무서장이 2010.7.30. 발행한 나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사업의 종류는 음식, 종목은 룸싸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구청장이 2009.2.6. 발행한 나OOO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업소명은 OOO,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임대인)과 나OOO(임차인) 간 2011.5.29.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나OOO는 서울특별시 OOO를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OOO에 2011.6.1.부터 2013.5.31.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 양OOO, 서OOO가 2013년 6월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은 반영구적인 객실(16개) 위주의 영업장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나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접수한 접수증에 의하면 나OOO는 2013.6.14. OOO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고, 안내사항에 “귀하의 폐업일은 2013.5.25.이므로 2013.6.25.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3.7.19. 발행한 OOO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나OOO는 2013.5.25. OOO을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법원 결정OOO에 의하면 채권자는 주식회사 OOO, 채무자 나OOO, 제3채무자 OOO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주식회사 OOO은 2013.8.7. OOO 철거공사 견적서를 작성하여 OOO 총무팀에게 보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철거공사 견적서에 의해 확인된다.
(자) 나OOO가 2013.8.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 업소는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2013.5.25. 영업장을 폐쇄하여 영업을 전혀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나OOO는 2009.2.6.부터 유흥주점영업인 룸싸롱 OOO을 시작하였고, 영업장 면적은 684.28㎡이며, 2013.7.26. 행정처분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주식회사 OOO 정보보호부장이 처분청에 보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몽블랑은 2013.5.25. OOO, 2013.5.27. OOO, 2013.5.28. OOO, 2013.5.29. OOO, 2013.5.31. OOO, 2013.6.1. OOO의 매출금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현황과세원칙 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②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의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었음이 OOO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년 6월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OOO은 객실 16개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었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가 처분청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OOO은 2013.6.1. 매출금액이 있다고 회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3.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하다가 2013.6.1. 이후에 폐업을 한 경우라도 이미 2013.6.1. 성립한 재산세 중과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OOO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어 이 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