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047 (1997.5.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56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8.1.9生으로 청구인의 父(OOO)소유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 소재 토지(垈941㎡)위에 근린생활시설 및관람집회시설 건물 2,434.014㎡(지하2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1995.2.11 청구인 명의로 준공되었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쟁점건물신축에 따른 자금증여 혐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기장한 청구인의 父소유인 같은곳 OOO소재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1994.6.24 OO생명보험(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금액 12억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한 바, 위 대출금 12억원은 1994.6.24 OOOOOO(주) OOO지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후, 1994.7.15~1994.12.20 기간중 13회에 걸쳐 1,127백만원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었고 이중 1994.7.15자 현금인출금 430백만원중 4억원은 청구인의 父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의 수표인출금액중 269백만원(수표14매)에 대한 배서내용을 확인한바 이중 1억원(수표5매)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OO도시건설(주)”로 배서되어 있으나 나머지 169백만원(수표9매)은 타인명의로 배서되어있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융자금의 자금흐름도 불투명하고 장부상 기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父(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당초 건설가계정금액 1,181,624,076원 전액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청이 청구인명의 채무액중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지 않은것으로 확인한 위 금액 569백만원만 청구인의 父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하여 1996.7.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61,11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3.21 OO도시건설(주) 대표이사 OOO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기채하기 이전까지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었음으로 당시 OO도시건설(주) 이사이면서 현장소장인 OOO는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父로부터 4억원의 자금을 빌려 건축비로 우선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1994.6.24 OO생명보험(주)로부터 청구인의 기채가 이루어지자 OO도시건설(주)가 1994.6.30까지의 공사대금조로 440백만원(VAT포함)을 청구하여 1994.7.1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한 440백만원중 4억원을 같은날 청구인의 父계좌에 입금(채무변제)한 것이고
2) 또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인출액 169백만원중 청구외 OOO가 배서한 85백만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일부가 공사현장의 전도금으로 내려와서 현장소장인 OOO 개인구좌에 일시적으로 예입되었다가 공사비로 사용된 것이며, 나머지 84백만원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자기앞수표로 결재하면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은 이를 상거래대금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수표의 최종소지인(배서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신축자금에 투입된 자금이 아니다 라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4.7.15 청구인의 父 OOO 계좌에 입금된 4억원은 OO도시건설(주)의 이사이며 현장소장인 OOO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미리 공사대금을 수차에 걸쳐 차용하여 사용한 후 청구인의 지급액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4.7.15자 430백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4억원이 같은날 같은시간에 같은 필적의 글씨로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있어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한 것을 청구외 OOO가 다시 청구인의 父 OOO에게 반환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으며, 도급공사 계약자는 OO도시건설(주)임에도 개인인 OOO가 공사대금 결재에 관여하였다 함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수차례에 걸쳐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2) 청구인이 장부상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기장된 금액중 169백만원은 수표추적조사결과 수표거래인과 장부상 지출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등을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 4억원과 169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간주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569백만원을 청구인의 父 자금으로 간주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의 토지상에 94.2.25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94.4.27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고 94.4.5 착공되어 95.2.11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94.5.6 사업자등록(상호 : OOOOO, 업종 : 극장)을 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장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의 父 소유인 경기도 OO시 OO동 OOO 소재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1994.6.24 OO생명보험(주)로부터 12억원을대출받아 OO투자OO(주) OOO지점 청구인명의계좌(OOOOOOOOOOOOOO등3개구좌)에 1,184,663,603원을 1994.6.24자로입금한후 아래와 같이 1994.7.15~1994.12.20까지 수표 및 현금으로 1,127백만원이 인출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아 래 >
수표발행은행명 | 발행일자 | 금 액 (천원) | 인출종류 | 장부상 지출여부 |
94.7.15 | 430,000 | 현금 | 454천원지출 | |
OO은행OOO지점 | 94.7.30 | 70,000 | 수표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7.30 | 34,000 | 수표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9.17 | 100,000 | 현금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9.17 | 30,000 | 수표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10.10 | 50,000 | 수표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10.31 | 85,000 | 수표 | 81,411천원지출 |
OO은행OOO지점 | 94.11.15 | 50,000 | 수표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11.21 | 60,000 | 수표 | 27,707천원지출 |
OO은행OOO지점 | 94.11.26 | 60,000 | 수표 | 현금지출없음 |
OO은행OOO지점 | 94.12.6 | 60,000 | 수표 | 2,145천원지출 |
OO은행OOO지점 | 94.12.6 | 20,000 | 수표 | 2,145천원지출 |
OO은행OOO지점 | 94.12.20 | 78,000 | 수표 | 18,100천원지출 |
계 | 1,127,000 |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4.7.15자 인출금 430백만원중 4억원은 같은날 같은시간에 같은필적의 글씨로 청구인의 父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여타의 수표인출금액 597백만원중 처분청이 조사한 269백만원에 대한 수표 67매의 배서내용은 이중 1억원은(수표11매)은 배서자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OO도시건설(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169백만원에 대한 수표배서인은 이건 시공자인 OO도시건설(주)가 아니고 아래와 같이 타인 명의로 배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래 >
(단위 : 만원)
적 출 수 표 | 배 서 내 용 | |||
수표발행일 | 수표 발행번호 | 수표입금은행 | 금 액 | 배서인 |
94.7.30 | OOOOOOOOOO O O(4매) | OO은, OO | 400 | OOO |
10.10 | OOOOOOOOOO O OO(29매) | OO은, OO | 3,000 | OOO OOO OOO |
10.31 〃 | OOOOOOOOOO(1매) OOOOOOOOOO O OO(8매) | 〃 〃 | 5,500 | |
94.11.21 | OOOOOOOOOO(1매) | OO은, OO | 1,000 | O O |
11.26 | OOOOOOOOOO O O(2매) | OO은, OO | 2,000 | OOO |
94.12.6 | OOOOOOOOOO O O(2매) | O O, OO | 1,000 | OOO |
〃 | OOOOOOOOO O OO(20매) | O O, OO | 2,000 | O O |
94.12.20 | OOOOOOOOOO O OO(2매) | OO은, OO | 2,000 | O O |
계 | 69매 | 16,900 |
라. 판단
1) 청구인은 1994.7.15 청구인의 父 계좌에 입금된 4억원은 쟁점건물 시공업체인 OO도시건설(주)의 이사이며 현장소장인 OOO가 청구인의 父로부터 미리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차용하여 사용한후 OO생명보험(주)로부터 청구인의 기채가 이루어지자 동 융자금으로 이를 변제한 것이고, 수표인출액중 169백만원도 당초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유통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OOO가 청구인의 父로부터 4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수급자(시공자)가 OO도시건설(주)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금은 OO도시건설(주)의 책임하에 조달되어야 할 것임에도 시공법인의 이사인 OOO 개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O의 현금출납부 장부에 의하면 1994.10.14부터 쟁점건물의 직영공사비용이 기장되어 있는데 그 기장내용에 처분청이 적출한 169백만원의 수표거래인과 해당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금원(569백만원)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26세이었고,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93.6.30軍에서 제대한 이후 다른직업을 가진바 없이 당시 약 3천만원의 자기자금이 있었다고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26세로서 군에서의 근로소득이외에는 다른소득이 없었으므로 약12억원에 상당하는 쟁점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父 OOO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OO가스를 운영하는 등 장기간의 사업활동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쟁점건물도 청구인의 父 OOO의 토지위에 신축하면서 당초 건축주를 父 OOO의 명의로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점 ㉱OO생명보험(주)로부터의 차입금도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인 경기도 OO시 OO동 OOO소재 토지·건물을 담보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중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569,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