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567 (1989.06.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시설물 광고면의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기부재산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시설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88서0122
[따른결정]
국심1989부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에 영업소를 두고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김포국제공항 국내선·국제선 버스정류장에 청구법인이 제작·설치한 264,000,000원 상당의 캐노피시설물(이하 “쟁점 시설물”이라 한다)을 1988.2.8 국가(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에 기부하고,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은 1988.2.17 쟁점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설물의 상단부 광고면 설치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시설물의 기부와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240,000,000원(=264,000,000 ÷ 1.1)으로 하여 1988.10.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국가와의 기부계약에 의하여 쟁점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한 것이고, 국가는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 시설물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고, 한편 국가가 청구법인에게 국유재산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기부재산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허가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의 면제)제1호의 규정을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는 기부채납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 시설물 광고면의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기부재산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 시설물을 청구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시설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쟁점 시설물 기부와 국가의 쟁점 시설물 광고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교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국가와의 기부계약에 의해 쟁점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였고,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의 면제)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설물광고면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으로 이는 기부재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987.3.31자 청구법인의 「김포국제공항 버스 승강장(국제선·국내선) 및 통로구조물(캐노피)기부채납신청」에 관한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시설물 상단부 광고면의 무상사용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쟁점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기부채납에 관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7.9.3자 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장의「국유재산(부지)사용 및 버스 캐노피 설치승인」에 관한 공문을 보면, 국제공항관리공단에서는 「캐노피(광고면 포함)는 설치와 동시 교통부(서울지방항공관리국)에 기부하여야 하고 특별사용료 면제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쟁점 시설물 설치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 시설물을 완공한 후 1988.2.8 이를 국가(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에 기부하고, 서울지방항공관리국장이 1988.2.17 쟁점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 시설물의 상단부 광고면 설치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한 것은 상호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시설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8서122, 1988.4.27)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