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1: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88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C의 D N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덕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C로부터 서울택시이므로 다른 택시를 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C가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F에게 "계급도 낮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경찰 모자를 잡아채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조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않으며,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이종전과가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전과는 없고, 2013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