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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116 | 법인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1995서0116 (1995.04.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유압기계 및 기계공구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3 ~ 93.3.27 기간에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파이프 및 철판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7매, 71,500,000원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시 매입원가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 7,1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이 94.6.30 OO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한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그 거래내용 중 청구법인에게 3회에 걸쳐 매출한 18,373,000원 상당액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4.9.16 위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7회 71,50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94.9.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7,160,00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31,720,70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유압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월부터 93.3월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철판 및 파이프 등의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종합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동 매입원자재를 제품생산에 투입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OOO이 OO종합상사의 외무사원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OO종합상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원자재 매입액 71,500,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재화를 OO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나이가 많고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등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1) 마포세무서장의 OO종합상사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마포세무서장은 OO종합상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체는 92.11.19 개업하여 93.9.30까지 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109건 2,856,099,000원 상당액을 매입하고, 346건 3,055,653,000원 상당액을 매출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사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이 건 가공거래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3.1.13 ~ 93.3.27 기간에 OO종합상사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음과 같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거 래 당 사 자

품 목

거 래 내 역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

공 급 가 액

세 액

OO

종합상사

대표자

OOO

청구법인

파이프 외 12종

철 판 외 18종

환 봉 외 17종

마주봉외 10종

철 판 외 15종

피이프 외 9종

황동봉 외 7종

93. 1.13

93. 1.27

93. 2.14

93. 2.21

93. 3. 4

93. 3.19

93. 3.27

7,580,000원

15,255,000원

18,320,000원

6,954,000원

13,232,000원

4,199,000원

6,320,000원

758,000원

1,525,500원

1,832,000원

659,400원

1,323,200원

419,900원

632,000원

7 회

71,500,000원

7,150,000원

(2) 청구법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를 OOO로부터 매입하면서 OOO이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OO종합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이 건 재화 매입당시 70세(23.12.5생)의 고령이고, 특정한 사업장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이 건 재화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자재수불부, 대금지급시 수수한 어음 및 수표등의 금융자료와 동 원자재를 구입하여 생산에 실제 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추이표(90 ~ 94년)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3.1.13 ~ 93.3.27 기간에 OO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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