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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9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12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12호의 증 제 2, 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금원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 또 다시 5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형 C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였고,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발급 받은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접근하였고,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유흥비와 생활비에 주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 의사가 뚜렷한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17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686,516,507원에 이르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전혀 용서 받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직업과 경력 뿐 아니라 가족관계, 학력 등을 다 다르게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범행기간도 무려 7년이나 되는 점, 피고인에게 속아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작은 금액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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