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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세대원중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했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93 | 양도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6서0593 (1996.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부부가 별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실질적으로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59,875,220원 및 동 방위세 11,975,040원 합계

71,850,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5.4.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329.5㎡, 주택 223.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25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0.4.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96.08㎡, 건물 150.04㎡의 아파트,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1 청구인과 청구외 2 자녀만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주거이전 목적의 주택취득으로 볼 수 없어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875,220원 및 동방위세 11,975,040원 합계 71,850,2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하여 ’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5.4.3 취득한 쟁점주택을 ’90.5.25 양도하기전인 ’90.4.9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90.6.1 세대원 전원이 주거이전을 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를 하였을뿐 아니라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전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5.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4.9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남편을 제외한 청구인과 2 자녀만 주거이전을 하자 처분청은 주거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대원중 일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했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5.4.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5.25 양도하고 가족 4인중 청구인 및 2 자녀가 ’86.10.16부터 ’90.5.31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90.4.9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90.6.1 청구인과 2 자녀가 주거이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옮겨놓았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 및 그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다는 입증자료에 의하면 ’93.4.3 청구외 OO개발(주)과 ’93.12.10 청구외 OO개발(주)가 청구외 OOO에게 보낸 우편물 봉투의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다른주택인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OO학교의 ’88년도, ’89년도 및 ’92년도의 회원명부와 ’94.3.30 발간된 OOOO동우회 명부의 청구외 OOO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 OOO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O OOOO OOOO의 세대주인 OOO과 현재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의 주택소유자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지거주한 사실없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에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상황이므로 주거이전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쟁점주택 양도후 세대원 전원이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2 자녀 등 4명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을 제외한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 8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OOOOOOOO학교 회원명부 및 OOOO동우회 명부상의 주소 및 전화번호와 청구외 OO개발(주) 및 OO개발(주)가 청구외 OOO에게 발송한 우편물 봉투의 주소가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는 다른주택의 주소 및 전화번호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남편이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 부부가 별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남편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실질적으로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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