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766 (1990.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대한 영업용 건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대하고 있는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중 건물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등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는 방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위 같은곳 소재 대지 334.9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주택 및 점포) 553.3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7.3 취득하였다가 88.7.1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319평방미터(지층 : 44.51평방미터, 1층 : 점포 163.44평방미터, 3층 근린생활시설 111.15평방미터)와 부수토지 193.12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20 양도소득세 1,754,480원 및 동방위세 175,44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 이의신청,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잼점부동산의 3층 156.37평방미터의 공부상 기재는 근린생활시설 111.15평방미터, 주택 45.22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실지 3층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물의 지하층 및 2층 주택부분을 합계한 총주택면적은
점포면적율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양도부동산 전부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3층 156.37평방미터중 111.15평방미터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111.15평방미터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90.1.17자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90.2.1 현재의 용도를 조사한 결과 봉제공장 및 봉제공장에 속한 주거용방인 사살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3층 111.15평방미터 전부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로 모아야 하므로(국세청 재산 01254-1433, 88.5.20 참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관계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보면, 1세대1주텍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거나 1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대지 334.9평방미터, 건물 553.37평방미터(지층 : 77.19평방미터, 1층: 점포 163.44평방미터, 2층 : 주택 156.37 평방미터, 3층 : 근린생활시설 111.15평방미터, 주택 45.22평방미터) ]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3층 근린생활시설 111.15평방미터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 부분의 면적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주택이외 부분의 면적과 부수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0.7.3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8.7.15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중 어느 것이 큰지가 문제되는 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중 건물 3층은 근린생활시설 111.15평방미터, 주택 45.22평방미터로 구분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양도일 이후인 90.2.1 현재도 청구외 OOO이 봉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위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전인 88.7.5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이전에도 청구외 OOO등에게 위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위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임대한 영업용 건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대하고 있는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속하는 주거용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동지, 국세청예규 재산 01254-1433, 88.5.20),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등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는 방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