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중4325 (2014.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처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비철 등을 거래할 만한 기본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중1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대가 및 주식회사 OOO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폐동 등 비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4.15. 청구법인에게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비철 거래의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보다 계약상 지위가 더 높아 비철 도매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구조인 관계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점, 만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허위라면 처분청도 인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의 소유 차량을 매입처 사업장에 보내 직접 비철 등을 운반하였는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 거래 쌍방의 각 측량 계량표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제 운송시간이 두 사업장간의 예상 운송시간 범위 내에서 운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계량표의 중량차이에 대하여 반품 및 감량 등 다양한 차이를 소명한 점, 매입 물량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한 후 2~3일 내에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이체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실제 폐동 등을 도매상에게 공급하고 다만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소위 “간판조”(가공매입, 정상매출)에 해당하나 이러한 간판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폭탄조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유통시킨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고OOO)는 주식회사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9월경 위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에 참여한 자로 폐동의 거래관행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은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영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쟁점매입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어 정상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계근표 등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에서 상차한 계근표가 없거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미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대가의 물량을 운송하였다는 화물 운전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가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거나 동 사업장에서 계근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의 경우 비철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매입한 폐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경우
1) 주식회사 OOO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매출과 매입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어고발된 업체로,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가공매출 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한 자로서 대표자인 채OOO은 매출처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물거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계근표와 세금계산서 외엔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현재 OOO에 수감중인 상태이다.
2) 청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채OOO이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OOO에서 폭탄조인 OOO과의 공모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이입금되면 곧바로 폭탄조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1~2시간내에 고액의 현금으로인출하는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실물은 있으나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OOO의 경우
1)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최OOO는 2012년까지 OOO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매출규모에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다.
2)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은 OOO에 있으며 조사일 현재 OOO이 있고 실지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에서 보관중인 사진을 보면 계근대와 사무실은 보이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의 간판은 보이지 않고 플랜카드만 설치되어 있어 실지 사업장소인지도 불분명하다.
3)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래사실 확인서,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계근표, 세금계산서 외엔 추가적 증빙은 없고 주식회사 OOO에서 상차한 계근표가 없고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가 있으며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계근표도 최초 공차중량과 총중량만을 계근하고 있어 폐동(캔디,에이동,상동, 파동)별로 따로 계근하지는 않고 있어 제3의 장소인 무자료 매입처에서 주식회사 OOO에 하차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이며, 소명자료 중 거래명세표 대부분이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있으나 청구법인에 보관중인 거래명세표에는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청구법인의 하차계근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주식회사 OOO의 폭탄조인 OOO과의 공모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입금된 매출대금이입금되면 곧바로 폭탄조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1~2시간내에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는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보관 중인 동영상을확인한 결과폐동을 하차한 화면이 있어 실물거래가 없지는 않은것으로판단되나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되었다.
(다)주식회사 대가의 경우
1) 주식회사 대가는 OOO의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동안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OOO 등 사업이력 외 비철 관련업종 이력은 없다.
2) 청구법인과의 최초거래시 수령되었다는 주식회사 대가의 서류를 보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칸은 없고 임차인만 서명된 계약서를 갖고 있으며 보증금 OOO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대가의 OOO 계좌에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은 없고 실지임차인인 OOO이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을 전대했으나 실지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고 법인 소유 차량 없이 OOO 화물차량을 임차한 계약서만 있어 이 또한 실제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3) 주식회사 대가의 폭탄조인 OOO의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OOO에서 입금된 매출대금이입금되면곧바로 폭탄조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1~2시간 내에 고액의 현금으로인출하는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나주식회사 OOO에서 보관중인동영상을확인한 결과폐동을 하차한 화면이 있어 실물거래가 없지는않은 것으로판단되나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되었다.
(라)주식회사 OOO의 경우
1) OOO의 조사결과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이OOO은 법인설립과운영은 최대화가 하고 본인은 명의대여 명목으로 매월 OOO과 일시금 OOO을 받기로 하고 매입운송과 사업장 정리, 서류전달, 통장 심부름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OOO 소재지에 사업장이 있으나 간판은보이지 않고 폐문상태로 계근대는 보이지 않고 있고 소명자료를요구하였으나 반송되어 유선 연락되지도 않아 소명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에서 보관중인 주식회사 OOO에서 계근한 상차 계근표 4장과 차량입고증, 매출세금계산서, 차량입고사진만 있어 검토한 결과 2013.1.15 거래분 계근표 4장이 폐동품목별로 계근시간이 40분, 15분, 20분, 10분단위 차이로 계근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며 나머지 2건 2013.1.7., 2013.1.7.의 거래는 상차 계근표도 없어 제3의 장소인 무자료매입처에서 상차한 것으로 보인다.
4)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에서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여 더 이상의 추적을못하게 만들고 있고 다른 매입처와 달리 폭탄조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받지 않고 사업자 아닌 일반인에게 폐동을 매입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은바, OOO의 조사결과에서도 일반인들로부터 폐동을받았다고 신고한 인적사항이 허위로 확인되어 의제매입세액을부인한 바 있어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어 전액 위장매입으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쟁점매입처의 상차내역서, 전표조회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각 사본, 주식회사 OOO 관련 법원 형사판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의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비철 등을 거래할 만한 기본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1~2시간 이내에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정상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