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080 (2016. 8.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중 근무하였던 (주)OOO로부터 OOO원을, (유)OOO로부터 OOO원을, OOO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유)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OOO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날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