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367 (2015.02.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비용이 2011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5.1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병원 내부시설 인테리어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3.8.26.~2013.9.14.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2011년 과세기간 중 OOO원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용급여 OOO원 및 외주가공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매출누락 수입금액 OOO원과 2011년 귀속 매출누락 수입금액 OOO원을 적출하여 과세하였고 이의신청결정(2014.4.12.)에서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재경정되었으나, 2011년에 청구인이 김OOO과 곽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액의 성격 및 실제 용역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재경정한 고지내역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김OOO, 곽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수취인의 이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며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청구인은 김OOO, 곽OOO과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시 은행에 요구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김OOO 외 1인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만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될 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계약서 작성내역이 없고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2) 처분청의 이의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년 및 2011년 귀속 매출누락금액OOO 및 2011년 적격증빙미수취 필요경비OOO를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일용노무비 OOO천원과 외주가공비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쟁점비용은 그 성격 및 용역의 실제 제공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에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비용이 2011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