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8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찜질 방에서 피해자 F의 스마트 폰 1개, 피해자 I의 스마트 폰 1개를 각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 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한의 형으로서 이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