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73 (1989.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경작지외의 타지역(서울)에 거주하면서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함은 믿어지지 아니하며,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은 사실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농지세 납부증명등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1.17 양도소득세 5,117,710원 및 동 방위세 517,76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3.18 심사청구를 거쳐 89.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충남 당진군 합덕읍 O리 OOOO "OOOO "OOOO "OOOOO "OOOO 충남 예산군 O암면 OO리 OOOOOO | 답 " " " 대지 답 | 3,642 5,062 4,922 5,086 560 3,691 |
계 | 22,963 |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중 충남 당진군 합덕읍 O리 OOOO 소재 대지 560평방미터를 제외한 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바, 쟁점 토지중 취득시의 등기원인일이 73.12.5 이고 등기접수일이 85.6.29 인 충남 예산군 O암면 OO리 OOOOOO 소재 답 3,691평방미터도 88.2.23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되는 소득세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합덕읍 O리 OOOO 대지 560평방미터와 등기부상에 접수일(85.6.29)이 매매원인일(73.12.5)을 1개월 이상 지나서 등재되어 소유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는 합덕읍 O리 OOOO 답 4,92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를 보면 수차례의 서울거주(81.3.5-84.11.1, 85.4.26-85.6.26, 85.11.26-86.2.10 기간은 용산구 원효로 OO OOOOO 에서, 88.3.12- 현재까지 영등포구 OO동 OOOOO)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일시적인 거주이전이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작지외의 타지역(서울)에 거주하면서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함은 믿어지지 아니하며, OOOO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은 사실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농지세 납부증명등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토지 양도시인 88.2.3 적용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라)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토지중 청구인이 불복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 합덕읍 O리 OOOO 소재 대지 560평방미터와 취득시의 등기원인일이 73.12.5 이고 등기접수일이 85.6.29 이며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그 취득시기를 85.6.29로 인정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충남 예산군 O암면 OO리 OOOOOO 소재 답 3,691평방미터는 논외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장기간 서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2.3.6-74.2.11 사이에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88.2.2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경작한 농지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민조합원확인증, 농지세과세증명원, 농지세과세대장, 농업협동조합의 할부대출금원장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은 72.4.20-74.1.28 동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OO OOO에서 거주했고, 81.3.5-84.11.1, 85.4.26-85.6.26, 85.11.26-86.2.10 동안은 위 같은곳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88.3.12 이후에는 같은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8년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자녀교육문제로 일시적으로 서울에서 거주하였을 뿐 쟁점 토지는 계속자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서울거주기간을 보면 72년 부터 74년까지는 약 9개월간, 81년부터 84년까지는 3년 1개월간이나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단순히 자녀교육 문제로 서울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종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형식적인 증빙자료는 된다고 하겠으나 이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의 전시 서울 거주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