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대전 중구 C아파트 8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2. 4. 19.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4월분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대전 중구 C아파트 8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2. 4. 30.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2. 4월분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B은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