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015 (2006.0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전유면적을 고급주택면적 이하로 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6. ○○시 ○○구 ○○동 ○○번지 토지528.9㎡,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2,203.2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5.4.14.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771,754,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499,340원 농어촌특별세 20,349,930원, 합계 223,849,270원을 신고·납부를 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주택부분인 301호, 401호, 501호, 601호의 면적산정 착오를 이유로 2005.5.13. 취득세 등에 대해 2005.5.16. 수정신고를하자 취득세 162,180,380원, 농어촌특별세 16,218,050원, 합계178,398,430원으로 2005.6.30. 경정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에서 401호(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면적 산정이 잘못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변경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전유면적을 고급주택면적 이하로 하였을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상에 주택 4세대(301, 401, 501, 601호) 및 업무시설(101,102호)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5.3.16. 사용승인을 얻고 2005.4.14.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5.16. 주택의 공용부분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이유를 수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301호 부분에 대해 2005.6.30. 경정결정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05.3.16. 당시 401호의 공부상면적은 258.58㎡(발코니면적 6.95㎡)이고 사실상 전용면적은 251.63㎡인바, 청구인은 이후 발코니 면적 7.77㎡를 추가로 만들고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2005.5.10. 표시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401호(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적 산정이 잘못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변경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신축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면적은 258.58㎡(발코니면적 6.95㎡포함)이고 그 중에서 사실상 전유면적은 251.63㎡이어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에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주거용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도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사용승인일인2005.3.16.부터 55일이 경과한 2005.5.10. 발코니 면적 7.77㎡를 추가로 만들고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전유면적을 258.58㎡에서 243.86㎡로 2005.5.10. 표시변경한 사실이집합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2005.5.26. 현장을 조사하여 제출한 도면 및 현장사진에서도 401호의 경우 발코니를 추가로 만든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