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의 ‘C’ 공장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내가 아는 대부업체에 가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C’ 공장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9,9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