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85,710,241원 및 위 돈 중 85,318,904원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612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05. 9. 26. ‘피고는 원고에게 85,738,033원 및 위 돈 중 85,558,954원에 대하여는 2004.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0.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권액 원금 85,738,033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85,710,241원 및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잔존 원금인 85,318,904원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위 구상금을 전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서 이 법원에서는 위 변제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