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퇴근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우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