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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제가능채무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191 | 상증 | 2000-01-12
[사건번호]

국심1999중2191 (2000.1.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차용증서 및 관할세무서 공문 등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선이자지급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3.16. 청구인들에게 한 1993.5.21. 상속

분 상속세 455,855,32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잡종지 1,461㎡

중 326.6㎡의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채

무 44,659,2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위 2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5.21.)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잡종지 1,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 515,000,000원이라 하여 쟁점토지가액을 5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1995.3.18.)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3.5.21.상속분 상속세 455,855,320원을 1999.3.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이의신청 및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후인 1993.10.31.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515,000,000원을 쟁점토지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2) 쟁점토지를 담보로 피상속인이 1992.2.14.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사채 120,000,000원중 그 사용처가 분명한 선이자 공제분 9,360,000원과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액 45,597,920원등 총 54,957,9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쟁점토지중 326.6㎡(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가 1996.11.22 대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 등 4인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3.10.31. 청구외 OOO 및 OOO과 51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5.12.20 작성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일은 1995.10.25.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어 제시된 계약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1993.10.31. 현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거래면적의 증감이 예상되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실정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근저당권설정해지증서 사본과 약속어음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자지급 및 채무변제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선이자지급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지분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생략)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토지가액은 1,136,658,000원이고,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5.12.22.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처분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515,000,000원을 받고 93.10.31.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515,000,000원을 쟁점토지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1993.10.31, 거래상대방(매수인)이 OOO과 OOO로 되어 있으나 검인계약서에서는 매매계약일이 1995.10.25. 로 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매수인)은 OOO과 OOO으로 되어 있어 거래가액이 515,000,000원으로 기재된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소송계류중에 양도된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1,136,658,000원의 약 45.3% 수준에 불과한 51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515,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는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청구외 OOO로 하여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1992.1.30. 설정되었다가 1994.9.23. 말소등기되었다(토지등기부등본).

(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2.2.14.작성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선이자 3개월분은 선납하고 1억2천만원을 월리(月利) 2.6%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를 지급인으로 하여 1억2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 명의로 1994.9.10. 발행한 영수증에는 141,000,000원(이자 포함)을 근저당권 완불조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심에서 공문(국심 OOOOOOOOOO, 1999.12.6.)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자별 납부금액을 도봉세무서장에게 제출요구한데 대하여 도봉세무서장은 1992년 4월~1993년 4월까지의 기간중 피상속인이 3회에 걸쳐 총 35,299,20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도봉세삼 OOOOOOOOO, 99.12.1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000원을 1992.2.14.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중 선이자지급분 9,360,000원과 토지초과이득세납부액 45,997,920원은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위 금액(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내역, 차용증 및 약속어음 기재내용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1992년 2월 청구외 OOO로부터 사채 1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후인 1994년 9월 청구인들이 위 사채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동 채무중 차용증서 및 도봉세무서 관련공문에 의거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선이자지급분 9,360,000원(120,000,000원×3개월×0.026%)과 토지초과이득세납부액 35,299,200원 등 총 44,659,200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모두(1,461㎡)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인(이하 “OOO등 4인”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92가단, 29181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는 쟁점토지중 OOO에게 120.6㎡에 관하여 1991.6.30, OOO에게 57㎡에 관하여 1989년경, OOO에게 57㎡에 관하여 1982년경, OOO에게 92㎡에 관하여 1990년경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1994.1.13 판결선고), 위 소송건은 1996.11.22. 대법원에서 원심안대로 확정판결(대법원 OOO OOOOO등)된 사실이 관련소송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비록 상속개시당시(1993.5.21.) 확정판결은 없었지만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이전에 이미 쟁점지분(326.6㎡)에 관하여 OOO등 4인에게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그 소유권도 OOO등 4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중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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