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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017 | 양도 | 1990-03-20
[사건번호]

국심1990서0017 (1990.03.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제1호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참조결정]

국심1986구08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4.1.14 인천시 북구 OO동 489,490 소재 대지 2필지 11,227.5평방미터(이하 “제1자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4.12.7 인천시 중구 O동 OOOO 소재 잡종지 5,050평방미터(이하 “제2자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85.5.22 제1자산 및 제2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85.12.22 이 건 제1자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제2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84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86.2.4 심사청구, 86.4.1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89.4.25 대법원에서 그 소송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자, 처분청에게 서면에 의한 확정결정통지를 요구하게 이르러 89.7.29 처분청의 적법한 확정결정통지를 받아 89.9.6 심사청구를 거쳐 89.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6.8에 국세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198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의 통지를 합법하게 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89.6.14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89.6.21에 서부세무서장에세 이송하였으며, 서부세무서장은 89.7.27자로 “8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결정통지”를 하므로써 청구인은 89.7.29에 그 송달을 받았는 바,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8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효력은 89.7.29에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른 것인 바, 위 제1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확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1자산 이외의 인천시 중구 O동 OOOOO O 잡종지 5,050.2평방미터를 84.12.7 양도한 바 있으므로 8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85.5.21에 위 1호 및 2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양도 및 취득시의 증빙을 첨부하여 마쳤는데 처분청이 85.8.16까지 확정신고를 대한 확정결정을 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를 받는자로서 이에 불복하여 85.11.4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85.12.9 심사청구를 제기한 기간중 85.12.16 처분청이 위 건에 대한 확정결정을 하면서 제1자산은 기준시가로, 제2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결정한 사실을 알고(85.12.22 국세환급통지) 이에 위 심사청구는 기각이 되었다.

청구인은 확정결정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인 86.2.4에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86.2.28 기각되었고, 86.3.6 심판청구를 하여 86.6.18 기각결정됨에 따라 86.8.5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86구869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87.11.2 기각판결, 동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88재누147)하였으나 88.11.8 기각판결하여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다시 84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결정의 통지를 89.7.29로 받았다 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통지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단지 85.12.16에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한것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O 및 동조 제3O에 의하면,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 다시 동일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은 86.2.4 당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86.2.28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기각결정통지를 한 바 있는 동일건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이 건은 이미 85.12.18의 처분에 대하여 86.2.4 심사청구를 거친바 있고, 89.7.29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결정통지는 85.12.18의 처분사실을 통지한데 불과하므로 89.9.6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가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O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2O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7누776, 87.11.10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85.12.18에는 과세표준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89.7.29에 이르러 비로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84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확저결정처분은 89.7.29에 이루어 졌다고 봄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이 건 제1자산을 78.7.31 169,350,000원에 취득하여 84.1.14 청구외 OOO외 9명에게 203,208,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1자산을 84.1.1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4년 과세기간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청산일이 83.6.30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후에 받은 사실확인서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83.6.30로 되어 있는바, 어느때가 진실한 양도시기인지를 가릴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면, 그 지가상승율이 119%에 불과한 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해 기간동안의 기준시가는 취득가액 20,264,296원, 양도가액 103,202,209원으로서 취득당시에 비하여 509%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제1호자산이 다른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지가상승이 있을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기간 지가상승율에 비추어 보더라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제1호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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