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469 (1995.03.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은 1991.10.1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기한이내인 1992.4.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44,045,210원을 자진납부하고 690,000,000원을 O부O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대지 456㎡, 주택 64.8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2,855,437,195원, 고지세액 818,558,149원으로 결정한 후 1994.3.31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O부O납 허가통지를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물납목적으로 O부O납신청 취소를 신청하자 O부O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203,068,002원을 추가하여 1994.4.15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1,021,626,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사망)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는 1991.12.18 법원판결(서부지원 91가합14293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1994.4.29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1994년 6월 물납허가를 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물납가산세 203,068,002원을 추가로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이므로 당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원 취득자는 피상속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서 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물려줄 의도로 취득한 것으로서 OOO은 그 당시 OOO예술대학에 재학중이었고 낭비벽이 심하여 사위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만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 취득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다르고,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청구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외 OOO은 현재 49세로 그의 학생시절 낭비벽이 문제되어 등기이전을 사위인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면,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가 피상속인 사망후에야 형식적인 소송절차를 통하여 등기이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 단서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쟁점1)와 O부O납허가 취소후 물납허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203,068,002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3.2.16 매매를 원인으로 1973.3.22 취득등기를 하였을 뿐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한 바 없으며,
둘째,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14293(1991.12.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결하였으나 당해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외 OOO이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몫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낭비벽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을 청구외 OOO이 부담한 사실, 청구외 OOO 또는 OOO이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 및 유지비용을 부담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 및 소득상황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강원도 원주시 OO동에서 OO골프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1992년 14,963,000원, 1993년 13,578,0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1981년1월~1994.6월 사이에 부동산을 34건 취득하고 34건 양도하는 등의 사업경영실적이 확인되는데도 그가 낭비벽이 있어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O부O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O부O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O부O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O부O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O부O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이 1992.4.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중 690,000,000원을 O부O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4.3.31 상속세결정과 함께 O부O납허가의 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인들이 O부O납의 신청을 취소하고 물납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O부O납의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청구인들이 O부O납신청하였던 납부세액 690,000,000원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203,068,002원을 추가하여 1994.4.15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4.4.29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3,068,002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물납가산세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부O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다시 물납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부O납의 신청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취소된 O부O납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국세청 재삼 46070-940, 1993.4.13 같은 뜻)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에 한 O부O납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O부O납신청한 세액 690,000,000원은 당O히 미납부세액이 되고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당O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세액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시 납부불성실가산세 203,068,002원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