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5040 (2013.09.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이 없거나 허위의 계약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22.부터 2008.5.31.까지 가톨릭교황청 직속 OOO 수도원에서 수학하다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재활치료를 위해 환속해서 2010.4.27.부터 OOO를 운영하던 중, 2011년 유류값 폭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OOO 영업사원 최OOO이 OOO보다 ℓ당 OOO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OOO 전무이사 차OOO으로부터 OOO의 석유수출입업등록증,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2011.3.31.부터 2011.6.1.까지 5차례에 걸쳐 거래를 하였으나, 이후 지식경제부의 4대 정유사 유류비 OOO 인하조치로 인해 유류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경영환경이 나빠지자 처음 약속했던 선유류공급 후 대금지급 약속을 어기고 선대금지급을 요구하고 단가도 OOO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유류탱크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인 OOO에 유류탱크가 설치되어 있는지, 석유수출입업등록증상 소재지인 OOO에 유류저장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였고, OOO가 유류수입업체로서 수입유류 보관을 위해 OOO에 유류저장시설을 갖추고, 전국에 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로 밀양에 별도의 유류저장시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그렇게 믿었다.
유류주문방식은 OOO과 동일하게 영업사원에게 전화로 유류주문하였고, 유류배송은 OOO와 수송운송계약을 체결한 OOO 소속 이OOO가 유류수송차량인 OOO 차량으로 운송하였으며, 이OOO가 유류를 배송하면서 출하전표와 운송물내용봉인서,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하면 청구인이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확인하여 주었다.
조사청은 2011.3.31.자 출하전표에 운반차의 용량이 20,000ℓ인데 28,000ℓ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전표하단에 거래처 상호가 OOO(주)로 명기되어 있으며, 다른 출하전표도 OOO로 수정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유류운송차량 OOO 차량은 용량이 28,000ℓ이며, OOO의 상호가 OOO(주)에서 변경되었다고 들었고, 사업자등록증상에서도 수정으로 표시되어 의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직접 현장에서 공급받았으며, 이OOO가 교부한 출하전표는 OOO의 출하전표와 동일한 형식으로 수송장비번호, 출하자, 수량, 운반가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등 의심의 여지없이 OOO의 유류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OOO의 OOO저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자는 자료상 실행위자인 차OOO임이 확인되며, 중요 기재사항인 전표번호, 온도,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송유관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그 당시 주유소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OOO의 출하전표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OOO가 자료상인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유류대금 송금에 있어서 상대방 계좌 명의가 OOO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OOO에 대한 조사이후 현재까지도 OOO의 전무이사 차OOO,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 OOO 이OOO의 확인서에서도 일관되게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와 거래하였음을 믿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는 현존하지 않는 가공 필지로 실제 법인의 소재지는 같은 곳 390-1에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직원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유류저장 시설이 OOO 소재 8,000㎘ 저장탱크 1기를 (주)OOO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어떤 유류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 있는 유류저장시설은 (주)OOO이 박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OOO에 임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밀양시청과 밀양소방서에 유류탱크 소재 여부를 확인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
청구인은 대금송금에 있어서 상대방 계좌 소유주가 OOO이었으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최근 자료상들의 거래 형태를 보면 거래증빙을 맞추기 위해 거래대금조로 사업자 명의로 송금이 간편하고 송금 비용이 거의 없는 인터넷 뱅킹 등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금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의 전무이사 차OOO,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 및 OOO 이OOO의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는 차OOO은 2000년 OOO(주)를 시작으로 OOO에너지(주), OOO에너지, OOO에너지(주) 등 다수의 유류 도매업 사업이력을 가진 자로 약 OOO원 상당의 국세체납이 있는 무자력자 상태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배OOO의 진술에 의하면 차OOO이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운영을 할 수 없다고 명의를 차용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여 그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영업사원이라는 최OOO도 OOO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
관련 법규상 유류판매 사업장에서는 매월 기름 입·출하 수량에 대하여 “거래상황 기록부”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사)OOO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이는 다시 한국석유공사에 보고되는바, OOO의 유류거래신고 현황을 조사청이 조회한 결과, 2011.1.1. ~ 2011.6.30.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신고된 유류 거래량은 없어 청구인은 OOO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는 아래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OOO 본점은 OOO이나 조사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지점은 OOO로 컨테이너박스에 여직원 1명이 근무중이며,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저장시설인 OOO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떤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OOO 소재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작성되었다.
(다) 개별주유소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은 (주)OOO에너지나 (주)OOO에너지 이OOO 계좌로 이체되거나 법인타 계좌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이체된 금원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출금되었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O 전무이사 차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포함), OOO와 박성연간 유류탱크 임대차 계약서(2011.3.15.),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 통보 공문(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326, 2011.2.14.) 및 석유출입업 등록증 사본, 신규 석유수입사로 OOO가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OOO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OOO와 OOO간의 수송운송계약서(2011.3.1.), 출하전표 6매,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3매,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89-**-******) 거래내역, OOO의 전무이사 차OOO의 확인서(2012.2.23.), OOO의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날짜 없음) 및 운송기사 이OOO의 확인서(2012.2.24.,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박성연간 유류탱크 임대차 계약서(2011.3.15.)에는 OOO가 2011.3.15.부터 2012.3.14.까지 OOO 소재 위험물저장탱크를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 OOO간의 수송운송계약서(2011.3.1.)에는 OOO가 2011.3.1.부터 2012.2.28.까지 OOO에OOO 제품운송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출하전표 6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출하전표 주요내용
(다)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3매에는 “OOO 차량이 OOO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하여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OOO와 청구인의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89-**-******) 거래내역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금지급 내역
(마) OOO의 전무이사 차OOO의 확인서(2012.2.23.)에는 “OOO의 운영자인 본인은 매출처인 OOO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OOO의 영업사원 최OOO의 확인서(날짜 없음)에는 “2011년 제1기분 OOO와 OOO주유소간에 유류실거래를 영업 중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운전기사 이OOO의 확인서(2012.2.24.)에는 “본인은 OOO에서 대구에 있는 OOO주유소에 다섯 차례에 걸쳐 기름을 2011년 제1·2분기에 사입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이 없거나 허위의 계약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며,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을 (주)OOO에너지나 (주)OOO에너지 이OOO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