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628 (2004.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94호(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0.6.30. 소유권이전등기접수(등기원인일 1972.12.6.)하여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4,1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3.5. OOOOOO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접수일인 1980.6.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615,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7,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년 취득하여 1984년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 들의 OOOOO와 전소유주 민OO 생존시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일을 1972.12.6.로 하여 등기한 사실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1972.12.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0.6.30.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모두가 1974.12.31. 이전에 매매 등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OOOOOOOO,1993.12.13.같은 뜻) 청구인은 1972.12.6.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80.6.30)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부칙 <제309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12.6. 취득하여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들의 확인서와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농지의 등기원인이 1972.12.6.인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이 1972.12.6.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등기원인일을 1972.12.6.로 하여 1980.6.30.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당시 전소유자인 민OO이 생존중이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2년부터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및 농지위원 들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당해 부동산거래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거래일(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특조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거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OOOOOOOOO,1993.12.13. 같은 뜻).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1972.12.6.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과 쟁점농지의 면적이 4,182㎡이고 등기원인일 현재 청구인은 19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1972.12.6.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대금지급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대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등기접수일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농지 요건에 맞지 아니 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