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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휴업신고 수리 거부통지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270 | 기타 | 2018-03-19
[청구번호]

조심 2018서0270 (2018.03.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100여개 업체에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는 점, xxx이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관리단의 결의무효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는 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법인과 xxx이 공동대표자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휴업신고를 하여 xxx의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휴업신고 수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3405 / 조심2012서0670

[따른결정]

조심2018서2491 / OOOOOOOOOO / 조심2020서03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소재 지하 4층~지상 11층 건물인 OOO빌딩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청구법인, 조OOO 및 전OOO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여 OOO빌딩을 관리하였다.

나. 공동관리인인 청구법인 외 2명은 2005.10.5. ‘OOO빌딩관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위 청구법인 외 2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관리하다가, 2006.8.16. 전OOO가 관리인에서 사임함에 따라 같은 날 청구법인과 조OOO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조OOO은 건물의 관리권한을 놓고 대립하였고, 쟁점관리단은 2012.5.15.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2.5.17.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라. 이후 조OOO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12.4.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단과 조OOO을 상대로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2015.6.18.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한편, 2016.5.30. 조OOO이 관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쟁점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방OOO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6.2. 위 관리단집회에 대하여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7.5.18. 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후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마. 조OOO은 2016.6.14. 쟁점관리단의 관리인이 청구법인과 조OOO에서 방OOO으로 변경되었다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무효확인1소송 및 무효확인2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새로운 관리인의 선임여부가 불분명하다며 2016.6.24.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 및 공동관리인의 사임 등으로 현재의 사업자등록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2017.10.18. 휴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26. 휴업신고 수리 거부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조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OOO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체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인 조OOO은 관리인 해임청구 소송OOO에서 법원으로부터 해임판결을 받은 후 2016.5.30.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는바, 2016.5.30.부터는 법원의 판결 및 관리인의 사임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무효확인1소송의 종결, 당사자들의 합의로 합법적인 관리인이 선출되기 전까지 휴업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인 조OOO은 2016.5.30. 스스로 관리인에서 사임하여 사업자등록상 남은 대표자인 청구법인 단독으로 휴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과세관청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휴업이란 당해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도 약 90개의 임차업체에게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는 등 건물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어 휴업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대표자 조OOO의 동의 없이 청구법인 단독으로 휴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휴업신고 수리 거부통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일자별 관련 소송 진행사항의 주요내용은 <표1>과 같다.

OOO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관련 심판청구의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법인 및 조OOO이 2005.10.5. ‘OOO빌딩관리사무소’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2006.8.16. 공동대표자가 위 청구법인 외 1명으로 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1.~2018.9.30. 기간 동안 휴업한다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10.26.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관리단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라고 볼 수 없고, 공동대표자인 조OOO의 동의가 없어 청구법인 단독으로 신청한 휴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다”며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은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 1명을 대표자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건물관리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에 대해 달리 소명한 내용은 없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 및 관리인의 사임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자인 조OOO이 스스로 관리인에서 사임하여 청구법인 단독으로 휴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현재까지 100여개 업체에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는 점, 조OOO이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관리단의 결의무효소송 등이 진행중이어서 쟁점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청구법인과 조OOO이 공동대표자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휴업신고를 하여 조OOO의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휴업신고 수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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