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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3194 | 부가 | 2005-12-22
[사건번호]

국심2005전3194 (2005.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의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278,2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31. OO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하되 공제되는 세액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청구인이 면세용으로 자가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657㎡ 지상에 임대 및 분양목적의 OOOOOOO(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4,288.3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2003.10.6.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1.31. 공급가액 2,804,545,45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2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2003.10.10. 착공하여 2004.10.9.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기간 중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당초 계약대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되어 2004.11.12. 당사자간 합의하에 준공일을 2005.1. 31., 총도급금액(공급대가)을 3,135백만원, 공사대금은 준공후 2주일내에 지급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을 담보로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쟁점건물이 완성되기 전인 2004.12.24.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었으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계속적인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변경계약에 의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종료된 2005.1.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공사일보)를 검토한 바 2005. 1월중 진행된 공사내역은 각종 공사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으로 하자보수 성격의 공사이므로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4.12.24.)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담보로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쟁점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준공검사일이후에도계속적인 건설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종료된 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2003.10.6.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2,640,000,000원,공사기간을 2003.10.10.~2004.10.9.로 하여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11.12. 공급가액2,850,000,000원에공사기간을 2003.10.10.~2005.1.31.로 공급가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45,454,545원,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2,804,545,45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04.12.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O가쟁점건물을 담보로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10.10.착공하여 2004.12.24.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공사일보 및 현장공사 책임자인 OOOOO 대표 홍OO등에 의하면 준공검사일인 2004.12.24. 이후에도 폐인트공사 및 미장작업 등 마무리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은 하도급업자인 OOOO 주식회사 등 5개업체와 2004.10.1~2005.1.31.까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434,3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5.1.30., 2005.1.31.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총 건축면적 4,288.35㎡중 면세 대상분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579.89㎡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과 입주자간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신축건물의 최초입주일은 2005.2.12.(OOOO)에 이어 2005.2.14.(OOOOOO), 2005.5.9.(OOOOO)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종합하건대,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은 경우로,

비록 사용승인일은 2004.12.24. 이지만 청구외법인의 공사일보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공사와 하자보수공사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약 50여일을 경과하여 최초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용도가 병원용으로 인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의료기자재 등에 대한 시설장비의 건설용역이 추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 이후에 대부분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청구인이 면세용으로 자가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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