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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54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1,26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협회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 공제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을 2013. 5. 28.부터 2014. 5. 2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등 원고는 2014. 5. 7. 피고 B의 중개 하에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14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 250,000,000원 - 보증금 지급기일 : 계약금 40,000,000원 계약 시 중도금 30,000,000원 2014. 5. 8. 잔 금 180,000,000원 2014. 5. 27. - 임대차기간 : 인도일(2014. 5. 27.)부터 2016. 5. 26.까지 * 특약사항 - 근저당권자 당산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G 소유였는데, E는 잔금지급일까지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선순위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E는 2014. 5. 26.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당산신용협동조합 명의로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접수번호 제22869호)하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접수번호 제22870호)하였다.

원고는 E에게 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금 40,000,000원, 2014. 5. 8. 중도금 30,000,000원, 2014. 5. 27.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E의 잔금수령 전 다른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 그런데 E는 잔금수령 전날인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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