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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고단122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1:40 경 대구 서구 B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C 호실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여는 방법으로 방 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디스 커버리 패딩 점퍼 1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모텔 C 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피고인은 담배 2 갑은 들고 나온 적이 없다고 다툰다.

를 입고 나온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너무 술에 취하여 위 장소가 다른 사람이 점유 ㆍ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 및 피해 품이 다른 사람의 소유 ㆍ 점유물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 실 침입 및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경찰 작성 절도 사건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에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18:05 경 이 사건 모텔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경위 ㆍ 정황 내지 당시 출동한 경찰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태도 등에 있어 다소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2. 26. 21:40 경 이 사건 모텔 C 호가 타인의 점유 내지 관리 하에 있는 방 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곳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 품( 점 퍼 1개, 담배 2 갑) 이 타인 소유 및 점유의 재물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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