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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673 | 상증 | 1995-07-01
[사건번호]

국심1995구0673 (1995.07.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초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가 95.5.22자 접수되었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19 취득한 대구광역시 중구 OO로 OO OO 대지 186.45㎡ 및 건물 762.7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소유자 청구외 OOO(89.11.2 사망)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조부)과의 사실혼관계 출생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92.2.2 사망)이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4.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OOO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인의 상속세 승계분)를 과세(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부 OOO이 친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유증인지, 사인증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94.9.30자로 취소하고 유증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94.12.16자에 상속세를 다시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와 동일한 청구이유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94.11.26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5.3.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95.3.7) 전시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94.12.16자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95.5.22자 접수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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