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381 (2012.12.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계약서상 3년간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체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영업무 수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자문 수행시기나 제공횟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23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31. OOO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OOO도시가스”라 한다)와 경영고문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하고 2008년 8월부터 3개년에 걸쳐 OOO도시가스에게 경영업무 수행 관련 자문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기타소득금액으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OOO도시가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분류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종속 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영리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경영자문소득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7.31. OOO도시가스의 경영업무와 관련한 자문요청에 의하여 비상근을 원칙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문직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으며, 고용관계 없이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경영에 자문에 응하였다. 청구인은 OOO도시가스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경영자문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고문료를 일시에 받을 수 있으나 매월 분할하여 받은 것은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뿐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도시가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유추확대 해석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였고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로 고용관계 없이 비상근으로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였으며 고문료는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편의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뿐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영고문계약으로 계약기간이 2008.8.1.~2011.7.31. 장기간이며 일시적이라고 볼만한 자문수행시기나 제공횟수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지급사유 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받았으며 2009년~2010년 귀속분은 계약서의 월지급액(연간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는점 등 청구인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도시가스가 맺은 쟁점계약서(2008.7.31.)에 의하면, 제1조에 “본 계약의 목적은 청구인이 OOO도시가스에게 경영업무 수행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OOO도시가스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제2조에 “고문계약은 2008.8.1. 발효하여 2011.7.31. 종료한다(3년). 단,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3조에 “청구인은 OOO도시가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실히 응하기로 하며, 비상근 고문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4조에 제1호 및 제2호에 “1. 청구인이 제공하는 고문활동에 대한 대가로 OOO도시가스는 매월 OOO원(연간 OOO원)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단, 별도의 지급사유 발생시 필요에 따라 고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고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2359, 2009.8.24.)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득세 집행기준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서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그 전문적 직업 활동의 내용, 횟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경영자문이 OOO도시가스 외 일반 모든 법인에게 자문이 되는 즉 범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제19호 다목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써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고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3년간(2008.8.1.~2011.7.31.)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업체인 OOO도시가스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업무 수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경영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자문 수행시기나 제공횟수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359, 2009.8.2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