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의, 그...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17. 12. 1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젖소목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19. 사료 배합 및 배분 작업을 하던 중 레일 위를 진행하던 사료배합기의 바퀴에 오른쪽 발이 말려들어가 족부열상 등으로 우측 족부 제3, 4, 5 족지가 절단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24.652%의 영구장해를 입은 외에 일반용 의족보조기 구매[비용 220,000원, 교체주기 3년, 평균수명 65세로 추정하였을 때 최초 구매 이후 11회 교체(총 12회 구매)]가 필요하게 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2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시종일관 '5톤 정도의 무게인 사료배합기에 사료를 넣은 후 정해진 레일을 따라 사료배합기를 리모컨으로 작동하여 120마리의 젖소들 앞으로 지나가면서 사료를 나누어 주던 중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아 배합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