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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에서 '카일리제너 트레이닝 크롭 후드, 조거 팬츠'라는 의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의류를 6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 환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불하여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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