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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24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채무 15,737,2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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