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건물개황도의 ㉠ 부분 단열판넬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사용을 허락받고 이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건물개황도 표시와 같은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개시할 때 원고에게 그 사용과 관련하여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는 사용대차 관계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어떠한 채무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6. 10. 4.자 참고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내지 피고의 처)는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9,295,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내지 피고의 처)는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이후 지급한 금원이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사용대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사용대차 관계에서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