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60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 원본, 공동 피고인 A의 진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위조 유가 증권 행사 범행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범행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상태가 조잡하여 범행의 궁극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였고, 수표의 액면 가치 및 공신력을 해하는 정 교 함의 정도가 낮은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