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가 해외이주 수속업무를 대행하는 해외이주알선 및 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1. 원고는 C회사에 출자해 진행하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C회사와 약정한 투자금은 미화 500,000불이며, 투자기간은 5년입니다.
3. 약정 투자기간 완료 후, 원고가 상환받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에 대해 다음(4항)과 같이 확인합니다.
4. 약정 기간 완료 후, 원고가 투자원금에서 받게 되는 손실의 50%를 피고가 보전해 줌을 확인합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통하여 ‘D 리저널센터(D RC, 이하 ’D RC‘라 한다)’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는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한 제도로서 특정 지역 내에 지역 경제 발전, 지역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 수출 증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공 또는 사유의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 가 설립한 C회사 (이하 ‘C’라 한다)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30. E은행 원화 계정에 수속비 미화 30,000불(이하 ‘미화’는 생략한다)을 포함한 투자금 530,000불을 송금하였으며, 2010. 9. 9. 위 투자금은 E은행 외화 에스크로계정에 적립되었다.
이후 위 투자금은 2010. 11. 22. C로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0년 당시 주목받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업체인 F회사 (이하 ‘F'라 한다)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소개되었고, 원고는 C의 지분 5%, 투자금 500,000불을 투자하여 ’Limited Partners‘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