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 노원구 E 일대에 재개발시행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남으니 투자를 해라.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100% 원금은 회수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시행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 시행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인천 계양구 F 상가건물의 시행사업으로 인하여 10억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30. 1,100만 원을 G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통장내역
1. 각 이행각서
1. 차입확인증, 투자합의서, 계약서
1. 각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