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46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차장용 토지와 휴게소용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서도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26,698,400원, 농어촌특별세94,114,020원, 합계 1,120,812,4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총 과세대상 토지 47,951㎡중 콘도미니엄용 토지 16,670㎡(토지내역 별첨)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8. 콘도미니엄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 47,9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81,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26,698,400원, 농어촌특별세94,114,020원, 합계 1,120,812,420원(가산세 포함)을 1998. 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4.3.17. 처분청으로부터 위락시설 참여제의를 받고, “강릉 경포지구 위락시설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처분청으로부터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1996.6.28.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간 콘도의 적정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같은해 9.3. 청구외 ㅇㅇ건축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7.1월경 설계도를 납품받아 같은해 2.19. 공원사업시행계획서(콘도미니엄)를 제출, 1997.3.20.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며, 같은해 4.23. 관광숙박업(ㅇㅇ리조트 ㅇㅇ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7.6.25.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같은해 10.28.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같은해 11.28.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2.2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의 일부에 1997.6.24. 조경휴게지 및 주차장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는 등, 이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상에는 무허가 민박집 및 여관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에 지장이 있어, 이를 철거하기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이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무리한 철거조건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1997.6.15. 소송을 제기하여,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경과한 1998.9.16. 1차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이 가능하게 된 외부적인 장애요인이 있었다. 또한 이건 토지는 취득당시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1991년경 ㅇㅇ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터파기 공사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여 상당량의 물이 고여있어 착공신고서 제출후 양수기를 동원 물빼기 작업을 하고, 흙막이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엔지니어링의 공사안전 진단결과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빼기 작업 등을 할 경우 지반붕괴 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작업장 휀스설치, 가설울타리 설치 등 기본적인 공사준비를 한 상태인 바, 이렇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공사지연,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경포도립공원내의 이건 토지를 1996.6.28.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17,557㎡(시유지 887㎡포함, 이하 “콘도미니엄용 토지”라 한다)상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공원사업시행허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고서, 1997.12.29.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만을 한 채 상당한 기간을 방치하여 터파기 공사한 부분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그 물을 빼기위한 작업을 하다가 흙막이면 이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8,243㎡(이하 “주차장용 토지”라 한다)상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0,471㎡(이하 “휴게소용 토지”라 한다)상에는 휴게소, 전망대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1997.6.13. 처분청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 1997.6.24. 각각 처분청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 통보를 받고서도, 사실상 착공은 하지 아니하다가 1997.12.3. 공원사업시행(주차장용 토지) 변경허가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도미니엄 건축에 따른 관련 허가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외ㅇㅇㅇ 및 ㅇㅇㅇ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7.6.15. 청구외 ㅇㅇㅇ을 피고로 하여 건물철거 소(사건번호 97가단 6922호)를 제기하였고, 1998.9.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1심판결에서 승소하였음을 제출된 소장,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호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먼저 이건 토지중 콘도미니엄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을 위한 관련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해당 토지가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포도립공원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콘도미니엄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과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른 사업에 비해 그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취득할 당시부터 이건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유예기간동안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다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결국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인 1997.6.15. 건물철거 소를 제기한 사실을 볼 때, 비록 무허가 건축물이 취득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는 충분히 해소가능한 사유라 할 것이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야 소를 제기한 점에서 다소 지체한 점이 있으나 관련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건축물 착공전까지만 합의되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믿고 보상협의를 계속하다가 건축허가 직전에 법적인 대응을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을 경과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또한 전 소유자가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하고서 7년이상 공사를 중단하여 터파기한 부분에 상당량의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허가 건축물에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공사중단기간의 장기화로 지반이 약화되어 기존의 흙막이 공사에 대한 보강작업이 필요한데도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그러한 보강작업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건축허가후 콘도미니엄 토지에 대한 공사착공을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주차장용 토지와 휴게소용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서도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